양도소득세
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.
따라서, 전년도 해외주식 매도가 있는 경우 발생된 양도차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가 발생됩니다.
과세소득 | 해외주식 양도소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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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공제 |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(전 증권사 합산) |
과세이율 | 양도소득세율 20% +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의 10%) |
신고기간 | 매년 1월1일 ~ 12월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하여 다음해 신고기간 (5월1일~5월31일)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|
미신고시 | 신고 기간내 미신고 및 미납부 시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가산세(과소신고 10% , 무신고 20%), 납부불성실가산세(연 10.95%) |
신고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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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 계산방법 | {양도소득금액(양도가액-취득가액-제비용) -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}*22% |
[예시]
주식 수량 | 100주 | 양도단가 | 100달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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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단가 | 50달러 | ||
매도제비용 | 50달러 | ||
매수제비용 | 60달러 | ||
양도일환율 | 1,200원 | ||
취득일환율 | 1,000원 |
구분 | 산식 | 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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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가액 | 양도단가x주식수량x결제일 환율 | 1,200만원(100달러x100주x1,200원(환율)) |
취득가액(-) | 취득단가x주식수량x결제일 환율 | - 500만원(50달러x100주x1,000원(환율)) |
제비용(-) | 수수료 및 제세금 합x주식수량x결제일 환율 | - 12만원(50달러x1,200원(환율)+60달러x1,000원(환율)) |
양도소득금액 | = 688만원(1,200만원-500만원-12만원) | |
기본공제(-) | 기본공제 연 250만원 | - 250만원 |
양도소득과세표준 | = 438만원(688만원-250만원) | |
양도소득세율(x) | 양도소득세율 20%+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의 10%) | x22% |
산출세액 | = 96.36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