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

해외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.
따라서, 전년도 해외주식 매도가 있는 경우 발생된 양도차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가 발생됩니다.

양도소득세 정보
과세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
기본공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(전 증권사 합산)
과세이율 양도소득세율 20% +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의 10%)
신고기간 매년 1월1일 ~ 12월31일 기간 내 매도한 내역에 대하여 다음해 신고기간 (5월1일~5월31일)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
미신고시 신고 기간내 미신고 및 미납부 시 가산세 부과
신고불성실가산세(과소신고 10% , 무신고 20%), 납부불성실가산세(연 10.95%)
신고방법
양도소득세 계산방법 {양도소득금액(양도가액-취득가액-제비용) -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}*22%

[예시]

양도소득세 정보
주식 수량 100주 양도단가 100달러
취득단가 50달러
매도제비용 50달러
매수제비용 60달러
양도일환율 1,200원
취득일환율 1,000원
양도소득세 정보
구분 산식 예시
양도가액 양도단가x주식수량x결제일 환율 1,200만원(100달러x100주x1,200원(환율))
취득가액(-) 취득단가x주식수량x결제일 환율 - 500만원(50달러x100주x1,000원(환율))
제비용(-) 수수료 및 제세금 합x주식수량x결제일 환율 - 12만원(50달러x1,200원(환율)+60달러x1,000원(환율))
양도소득금액 = 688만원(1,200만원-500만원-12만원)
기본공제(-) 기본공제 연 250만원 - 250만원
양도소득과세표준 = 438만원(688만원-250만원)
양도소득세율(x) 양도소득세율 20%+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의 10%) x22%
산출세액 = 96.36만원